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토록 했으며,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지자체 등)별로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