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 추진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6.24.~8.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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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정정책과 박찬혁(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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