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