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주으뜸(044-20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