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송영근(044-20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