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월 24일(화)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 제정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조직과 구송현(044-205-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