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 확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최경혜(044-20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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