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 각종 보증금 인하, 대가지급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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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회계제도과 권오영(044-205-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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