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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관
등록 2025/01/01 (수)
파일 250101 (17시 30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정책과).hwpx
250101 (17시 30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방세정책과).pdf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저출생」민생 안정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채가람(044-20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