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2.31.)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이 확대될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데이터과 김도형(044-205-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