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2월 25일(화)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조직과 구송현(044-205-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