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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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조충래(044-20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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