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3.13.)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