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3월 28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보안정책과 김형범(044-205-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