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0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기자재 공급자 판매업체의 제조업체 용어 명확화 - 판매업체의 원 제조업체 입찰담합시 제재기준 신설 - 입찰담합으로 원 제조업체 원인제공에 의한 제재로 판매업체 등록취소 제재시 재등록 신청 제한기준* 예외 적용 (* 등록취소 후 재등록 신청은 2년간 제한)
2. 시행일 : ''24. 3. 22
붙임 :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0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0차 개정비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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