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목적
K-water에서 자체 수행하는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트너 지정
2. 등록자격요건
가. 파트너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1) (시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설계 등 일반 분야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전문분야를 모두 신고하여 교부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단, 구조 또는 토질·지질 분야 기술사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가) 상하수도
나) 수자원개발
다) 구조
라) 측량·지적
마)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위의 동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전문분야 중 한 분야 이상을 신고하여 교부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가) 전기설비
나) 일반산업기계 또는 설비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위의 동 전문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2.등록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트너 등록 지원 제한
3. 파트너 지정기준 및 통보
가. K-water 파트너 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시설분야 최대 3개, 설비분야 최대 2개 업체 지정.
나. 접수 마감후 근무일 10일 이내 지정업체 개별 통보
4. 파트너 운용
가. 운용방법 : K-water 엔지니어링 파트너 지정 및 운영(안)에 따름.
나. 운용기간 : 협약체결일 ~ `25.08.06.
5. 신청서 접수
가. 지정신청서 : 첨부파일(엔지니어링 파트너 지정공고)의 붙임1 참조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4.05.17.~2024.05.27. (09:00~18:00)
다. 신청서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세종관 설계처 조성대 대리, jsd91@kwater.or.kr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메일 접수
* 우편 접수시에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마.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첨부파일 참조)
6. 기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요망
K-water 설계처
설계1부 조성대 대리(TEL. 042-62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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