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공동도급 기준 개선에 따라 입찰공고 시 공고문/발주의뢰서/과업내용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수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인 배치 인원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입찰서류 제출시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 기술인을 대표사 소속사로 배치하여 배치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책임기술인(전체기간배치)/안전기술인(전체기간 배치)/(공종1)분야별기술인(전체기간 배치)/(공종2)분야별기술인(일부기간 배치) 2. 책임기술인(전체기간배치)/안전기술인(전체기간 배치)/(공종1)분야별기술인(전체기간 배치) 3. 책임기술인(전체기간배치)/안전기술인(전체기간 배치)/(공종1)분야별기술인(일부기간 배치)
   * 전체기간 배치되는 분야별기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 기술인은 책임/안전/기술지원을 제외한 분야별기술인중 용역착수~준공까지 배치되어 현장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인을 말합니다.(평가대상과는 무관함), *** 3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종1)분야별기술인을 대표사로 배치 
해당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문의 : 055-922-5346 김민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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