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대상 : 인정시험 시행을 통보받은 피시험품 2. 발급방법 : 한전SRM으로 직접 스티커 발급신청 ○ 신청경로 : SRM접속 → 공급자종합정보 → 신청서관리 → 업체요청사항 등록 3. 발급절차 ① 피시험품 수량에 따라 위조방지 스티커 발급 신청 (업체 → 한전) ② 위조방지 스티커 우편 발급 (한전 → 업체) 4. 사진 제출시 유의사항 ○ 위치정보 및 촬영일자(임시승일일 이후 분) 포함하여 촬영 ○ 최종완성된 시험품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관리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함 ○ 부록9.표준제작공정도(자체 제조공정과 외주공정을 구분하여 명시)와 함께 제출 5. 기타문의사항 ○ 배전품목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박지원 대리(☎ 061-345-4416) ○ 송변전 · 통신 품목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김영준 대리(☎ 061-345-4419)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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