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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2023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
등록 |
202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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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공고 제202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반송현황 |
주소 |
반송사유 |
㈜평화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127-81-52705)
(법인등록번호 : 111510-019608)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94
(빛가람동, 티타워빌딩) |
이사감 |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자 권선준
(750428-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길 ***동, ***호(***, *********) |
폐문부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건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4.07.09. ~ 2025.01.08.)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제1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T.054-811-1858, F.054-811-1808)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
다. 전자우편주소 : brother@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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