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율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 제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향후 선급사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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