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보호IED 및 계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1)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보호 IED / GS-5945-0025(''24.6.25.개정) / 1개 품목(품목번호 121676) 2) 재폐로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 GS-5945-0031(''24.6.25.개정) / 1개 품목(품목번호 126885)
2. 주요 개정사항 - 고저항 지락 소전류 발생 시 고장시간 단축을 위한 동작요소 추가
3. 시행일 및 조치사항 - 시행일 : ''24.6.25. - 조치내용 : SRM 제작규격 변경 등록 - 조치기한 : ''24.12.31. ※ SRM 제작규격 변경 신청 시 업체 준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신청 시 "업체요청사항" 기재 문구 : (품목명 기재) 구매규격 개정(''24.6.)에 따른 제작규격 변경 신청(고저항 지락 소전류 발생 시 고장시간 단축을 위한 동작요소 추가) ← 해당 문구 그대로 SRM 신청 시 기재 요청
4.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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