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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공고
기관
특별
등록 2024/06/28 (금)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공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해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상위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대상업체(가나다순)
1. 주식회사 건화(138-81-01152)
2.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211-81-08009)
3. 주식회사 삼안(211-81-25425)
4. 주식회사 유신(220-81-18141)
5.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127-81-60942)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적용기간 : 2024.07.01 ~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