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 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참여업체 확대로 용역 품질확보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ㅇ 의견제출 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송전건설실 차장 이현우(T : 061-345-5123, E-mail : gusdn2016@kepco.co.kr)
※ 첨부파일 1. 전력영향평가용역 PQ 세부평가기준 개정 비교표 개정대비표 1부
2. 전력영향평가용역 PQ 세부평가기준 개정 비교표 전문 1부
3. 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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