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시범적용함으로써 해외에서후속 프로젝트 수주 등 수출형 상품으로 육성2. 사업신청 : 24.7.15(월) ~ 24.10.14(월) - 제출서류 사본 일체(PDF파일) 이메일 제출3.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80% 이내 (현금 2억원 한도, 현물포함 최대 3억원)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