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업무중복도) 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합니다.
* K-water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 제10조 2항(업무중복도)
② 사업주관부서 또는 심사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허위, 오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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