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재개정 이유 : 품질평가 기준 유효성 검토 및 고도화로 평가제도 합리성 제고
주요 재개정 내용 : 주요 개정내용 참조
1.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대상 확대 : (기존) + 추가 : 시스템분야, 가공전선류, 철탑 및 관형지지물, 항공자애등 나. 경불량 평가점수 상향 : (기존) 0.3점/건 --> 0.5점/건 다. 시험불합격점수 개선 ▶ 변전 : 1점/ 대 --> 2점/NCR건수 ▶ 송전 : 2점/Drum --> 3점/NCR건수 ▶ 계통 : 1점/건, 도면지적 (0.1점) -->2점//NCR건수 라. 인센티브 조정 : ▶ 입찰제한 감경 삭제 ▶ 납품 검사 위임(2년 연속 S등급)
2.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회신 방법 : 붙임#4 양식 작성후 담당자 이메일로 의견 송부
- 담당자 :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차장 심홍석(061-345-6622)
- 이메일 : theone@kepco.co.kr
- 기타사항 : 사전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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