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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청취 일정 통보)
기관
특별
등록 2024/07/31 (수)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귀사(귀사의 대표자)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 일정을 통지(내용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의견청취 일정 통보

  2. 공고기간 : 2024. 07. 31. ∼ 2024. 08. 14.(15일간)

  3. 공고방법 : 성남시 수정구청 공고게시판 및 LH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

  4. 송달내용

   1) 귀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 또는 귀사의 대표자는「김포마송 B-3BL 아파트 조경공사(행복, 영구498호)」 건의 계약상대자로서 공사의 수차례 식재유지관리공사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 및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됩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6조에 의거 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서면(아래 출석일시까지 도달)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4. 8. 16(금) 10:00 (방문하여 직접 의견진술 하시는 경우 사전협의 필수)
     나. 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2층)
     다. 참석자 : 대상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 대표자 확인서류 또는 위임서류(인감증명서 포함), 신분증


   5)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송달대상자 : 주식회사 대상건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 및 그 대표자 김근영

  6. 문의사항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