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의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제3공항물류단지(1단계)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24.8.12.~8.19 (7일간) - 의견서 제출기한 : 2024.8.19. 18:00까지 - 의견제출처 : 토목지원팀 이지용 과장, 이메일(jiyong@airport.kr) * 이메일 송부 시 전화 확인 필요(032-741-6808) * 의견제출서 양식에 반드시 직인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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