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PQ) 개정(안) 사전공지>
ㅇ 공지 기간 : ''24. 8. 26(월) ~ ''24. 8. 30(금)
ㅇ 개정 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先 가격입찰, 後 PQ 방식 적용을 위해 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PQ) 內 관련 사항 개정
ㅇ 의견제출 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T : 061-345-5191, E-mail : sungjoon.lim@kepco.co.kr)
※ 첨부파일 1. 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PQ) 개정 대비표 1부 2. 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PQ)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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