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4.08.30. 17:00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낙찰제와 달리 업체에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까지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0’점이며, 별도로 후순위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해당 입찰금액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입찰금액 등 점수공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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