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4.09.04. 17:00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낙찰제와 달리 업체에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까지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도급 심사서류는 반드시 사용자매뉴얼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정 및 추가기재 X)
아울러, ** 하도급계획대비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작성 시 각 하도급 계약별로 엑셀 시트를 나눠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엑셀 시트에 취합하여 작성 및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엑셀파일 2개, 하도급계획대비표/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0’점이며, 별도로 후순위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해당 입찰금액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입찰금액 등 점수공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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