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개요 ○ 대상/기간 : 배전기자재 신뢰품목 / ’23. 1. 1 ∼ ’23. 12. 31 ※ 변압기, 개폐기류는 3년 가중(평가년도 70%, 평가전년 20%, 평가전전년10%) ○ 평가방법 : 절대 및 목표등급 종합평가 ? 5단계(S∼D)등급 부여 ○ 평가요소 - 고압기자재 : 하자율(60%), 고장률(30%), 검수불합격률(10%) - 저압기자재 : 하자율(60%), 검수불합격률(40%) 2. 평가내역 확인방법 ○ VPN 접속 → 송변전협업포털/품질협업 → 품질평가 → 배전기자재 품질등급→ 평가기간 입력(’23. 1. 1 ∼ ’23. 12. 31) → 조회 3. 평가결과 후속조치 ○ 품질등급 우수(S, A 등급) 품목은 검수시험 완화 등 Incentive 적용 ○ 품질등급 미흡(C, D 등급) 품목은 유자격 제재, 품질진단 등의 Penalty 적용라. 적용기간 : ’24. 8. 30(금) ∼ 차기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4. 기타사항 ○ 평가기준 세부내용은「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10차」참조 ☞ SRM 공지사항 3172번(10차 개정) 첨부파일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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