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근거 - 공사용역계약부-2355(2024.06.14)"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관련 의견진술기회 알림" - 행정절자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4조(송달)" ㅇ 공시내용 - 학장 및 정관관리소 초음파계량설비 교체 전기공사(계약번호:2022JC0007) 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재제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회 출석진술여부와 서면 의견을 제출받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드렸으나 업체 소재불명등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해당 내용을 공시함. - 대상업체 : 주식회사 고마스전력(사업자등록번호 : 621-81-87195) * 상세공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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