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균형가격, 기준단가, 입찰금액점수를 첨부와 같이 공개하오니,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4.10.07. 17:00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낙찰제와 달리 업체에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신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까지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0’점이며, 별도로 후순위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심사서류는 반드시 사용자매뉴얼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정 및 추가기재 X) ** 하도급계획대비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작성 시 각 하도급 계약별로 엑셀 시트를 나눠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엑셀 시트에 취합하여 작성 및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엑셀파일 2개)
※ 입찰무효 및 심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LH e-bid 문서함으로 해당 사유를 통보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함 확인 방법 : LH e-bid 로그인 후 우측 상단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메시지알림유형:기타
* 해당 입찰금액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입찰금액 등 점수공개 1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