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요구자료 - 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서 - 최근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 통보 2. 발급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법위반사실 확인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사실 - 입찰담합제외 법 위반사실 3. 발급대상: 전문업종 구성원을 제외한 모두(주계약자, 종합업종 구성원) 4. 제출기간 : 2024.10.28. 12:00까지 5. 제출처(이메일제출) : 3151@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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