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귀사 및 귀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청취 일정을 3회 이상 안내하였으나(내용증명 발송) 당사자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청취 시행 안내
2. 공고기간: 2025.2.20. ~ 3.6. (15일간)
3. 공고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게시판 및 전자조달시스템(e-Bid) 공지사항 게시
4. 송달대상자: 가. ㈜성지건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296번길 51-9(풍덕천동]]                      나. 위 대표자 전*우
5. 송달내용
 가. 귀사/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이천중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인 귀사(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의거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시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재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제재기간 : 6개월
  3) 제출기한 : 2025. 3. 18. (화) 14:00
  4)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302호)
  ※ 공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출석시 대표자 확인서류 및 위임서류 지참 요망
6. 문 의 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 031-250-8167)
2025.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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