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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정정)
기관
일반
등록 2025/03/12 (수)
내용

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당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의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 : 본 공지 이후 ~ 신규 적용방안 공지 전 까지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내용 : 분야별 해당 사업자간(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2025년(본 공지 이후)부터 단지분야 중 조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상호 공동도급 제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