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발전설비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 “Reinforcing Steel Bar, Up to #10 Bar sizes” 등 3개 품목 (붙임 참조)
2. 신청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②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3. 등록신청 :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http://ebiz.khnp.co.kr/ 초기화면 오른쪽 중간 공급자관리안내센터 등록 코너
4.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5. 자격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절차
① 자격심사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공사 입찰참가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함
②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3개월 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6. 기타사항
① 본 공고는 WTO/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음
②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후 자격이 취소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됨
③ 상세규격 및 공급자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당사 품질보증실 품질협력팀(☎ 02-3456-1997, 1998)으로 문의바람.
2011. 12. 2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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