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Q등급 등록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12. 3. 20일
▯ 주요 개정내용 : 필수인력 인정기준 추가등
▯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2. 문의처
■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김민수 차장
(Tel : 02-3456-2431)
첨부 :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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