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원자력발전소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품질부서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시기 : 공급자 신규등록 및 갱신등록
○ 갱신등록 이전에도 제정된 품질부서장 자격기준 적용 권고
2. 적용대상
○ 원전 기전설비 종합정비공사(일반정비공사)/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용역/방사선관리용역/취수설비 정비공사
3. 품질부서장 자격기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관련 질의 사항은 당사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으로 문의바람
(☎ 02-345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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