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시행중인 "원자력 산업계 품질 및 작업 실명제 표준 시행안"을 알려 드리니, 귀사에서 한수원(주) 공급품목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품질검사계획(QP),공정관리표(Traveller) 및 관련절차 등에 반영하여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원전종사자 책임의식 강화 및 추적관리를 통한 기자재 제작품질 제고
2. 적용대상 : Q, A(T,R)등급 등록/계약품목(주기기 및 보조기기)
3. 기본 시행방침
○ 해당공정에 대한 실제 작업자/검사자의 성명(또는 ID), 서명, 날짜 기록
4.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실명제 시행 표준안 주기기 및 보조기기 등록/계약업체 통보 : `12.6월(완료)
○ 보조기기 공급자 품질평가 항목 개정 : `12.10월(예정)
- "품질 및 작업 실명제 관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항목 신설
○ 품질실사/감사를 통한 실명제 이행상태 점검
- 주기기 및 보조기기 계약업체 : `12. 8. 1부터
-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 신청업체 : `12.10월 이후(예정) * 절차서 개정후 시행
○ 주기기/보조기기 구매계약서에 실명제 시행방안 반영 :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부터 적용
5. 연락처 : 품질보증실 건설품질팀 차장 손관웅(02-3456-1824)
첨부 : 원자력 산업계 품질 및 작업 실명제 시행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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