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공급자 등록취소 요건 강화(신청제한 10년)
- 품질보증서류 등 서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취업규칙, 청렴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제3자 명의로 등록신청시
- 설계도서나 품목을 임의로 반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 내용을 위반시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내용 중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행일 : `12.1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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