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구매계약서에 따라 제출되는 품질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에 대하여 원본 제출 요건이 개정(`12.08.28)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일부 공급사(제작사)의 원본 제출요건 미준수로 인하여 서류의 반송 및 인수검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원본 제출요건을 준수하여 인수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