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영혁신을 주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ISO 품질, 환
경 경영시스템 자격인증 취득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
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0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동반성장팀장
1.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1)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 지분이 포함된 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우리회사와 계약실적이 있는 협력중소기업으로 인증심사를 앞둔 기업
3) 부정당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업
4) 동일 목적으로 우리회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나. 지원내용
1) 신규 인증 취득 지원 :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비의 75% 이내,
업체별 300만원 한도(업체별 년 1회)
2) 인증기관 인정범위 : 한국인정원 인증기관
2. 운영방안
가. 선정방법
1) 지원자격을 갖춘 신청기업중 평가표 평가결과 60점 이상
2) 접수기간내 신청기업중 평가 고득점 기업순 : 약 8개 기업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적용방법 :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절차
1)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9개월 이내에 ISO 자격인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지원신청서(붙임) 및 기타서류 제출
2) 우리회사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신청업체에 지원여부 통보
3)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자격인증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4) 자격인증을 득한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인증비용 지급신청
5) 우리회사는 지원금지급 요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지원금지급
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회수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를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우리회사에 반납하여야 함
1)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인증기관에 인증심사를 청구하고 인증절차를 개시한 경우
2)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9개월 이내에 인증을 취득 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만료 전 사유서 제출한 경우 1회[최대 3개월] 연장)
3)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4. 신청요령
가. 신청기간(상반기) : ‘13년 2월 28일(목) 18:00 까지
※ 하반기 신청은 7월중 공고 예정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 공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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