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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도 KEPIC 자격인증 취득지원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3/02/01 (금)
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원자력 신규진출을 육성 및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자력품
질보증(KEPIC) 자격인증 취득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
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0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동반성장팀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1)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 지분이 포함된 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우리 회사에 등록된 협력중소기업 (제조업에 한함)으로 인증심사를 앞둔 기업
3) 부정당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업
4) 동일 목적으로 우리회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나. 심사비용 : 신규취득시 50% 이내, 500만원 한도 지급
다. 진단 지도비용 : 신규취득시 50% 이내, 500만원 한도 지급
※ 단, 기업별 년 1회 및 1,000만원 한도내 지원 및 연간 예산 범위내

2. KEPIC (전력산업기술기준) 원자력품질보증 인증제도
가. 개요
□ 원전설비 품질확보를 위해 제정된 기술표준
○「원자력안전법」제 11조 및 제 21조에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토록 요구
나. 인증자 : 대한전기협회 인증 기기검증시험기관

3. 운영방안
가. 선정방법
□ 지원자격을 갖추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지원신청 업체 중 연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나. 평가항목별 배점 :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
1)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9개월 이내에 원자력품질보증 자격
인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지원신청서(붙임) 및 기타서류 제출
2) 우리회사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신청업체에 지원여부 통보
3)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자격인증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4) 자격인증을 득한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인증비용 지급신청
5) 우리회사는 지원금지급 요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지원금지급
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회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를 통보받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우리회사에 반납하여야 함
1)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인증(심사)기관의 인증심사를 시작한 경우
2)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9개월 이내에 인증을 취득 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만료 전 사유서 제출한 경우 1회[최대 3개월] 연장)
3)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4. 과제 제출요령
가. 제출기간 : ‘13년 2월 28일(목) 18:00 까지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 공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지원신청서 첨부문서 각1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1)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20 아이파크타워 10층
(135-881) 한국수력원자력(주) 동반성장팀
2) 문의처 : 02-3456-1506, 2715 (팩스 : 02-3456-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