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신규등록 안내공고
우리 회사의 용역업체 신규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 원자로건물 내부 방호도장시편 검증시험 및 평가용역
2. 용역범위 : 원자로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 배관, 지지대, 강구조물 등 안전성 관련 기기의 방호도장 점검 및 상태평가 관련 제반역무
3. 품질등급 : Q
4. 관련 기술사양
○ KEPIC QAP(원자력 품질보증)
○ ASME NQA-1(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
○ Regulatory Guide 1.54, Rev.1(2000년도) : Service Level Ⅰ,Ⅱ,Ⅲ Protective Coating Applied to Nuclear Power Plants
○ ASTM D3911, D3843, D4537, D5163-96(Re-Approved 1996), D4541, D7108, D5498-94 EPRI TR-109937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보증요건
5. 등록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
6. 등록 신청업체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업체
○ 내환경검증 분야 등 검증시험(DBA 시험 등)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 대상 업무의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 기타 세부요건 : 용역업체 기술능력심사기준(안) 참조
7. 등록자격심사 :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에 대한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8. 기타사항
○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당사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 정부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등록신청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 품질보증실(☎ 02-3456-1997)
- 기술분야(자격) 문의 : 설비기술처(☎ 02-3456-2914)
9. 등록신청 :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http://ebiz.khnp.co.kr/ 초기 화면 오른쪽 중간 유자격 공급자 등록 코너
10. 자격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절차
○ 자격 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공사 입찰참가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재함.
○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4개월 전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2013. 03. 2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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