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용-18)』(Q등급 등록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13. 7. 17일
▯ 주요 개정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원 산업기사 인정 등
▯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2. 문의처
■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김석기 과장
(Tel : 02-3456-2434)
첨부 :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용_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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