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울 유리화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개정
○ 분야 : 품질보증
○ 내용 :
1. 우리회사 "한울본부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운전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A등급 등록기준) 이
`13.12.16일 부로 일부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공고일 기준(`13. 12.17 )
○ 한울본부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운전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2. 공고일(`13. 12. 17일) 이전 갱신 또는 신규 등록 신청 업체는 변경전 심사기준 적용 대상이며
공고일 이후 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첨부의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박종민 차장(TEL : 02-3456-2423)
첨 부 : 한울본부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운전용역 기술분야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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