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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 변경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4/01/28 (화)
내용

용역 품목의 기술분야 심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보고서 개정 내용

- 용-34(가동원전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검사용역)

- 용-41(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화학세정용역)
· 신고업체 전문분야 변경
· 필수 기술인력(32→23명), 필수 자격기준 완화 등

- 용-24(한울본부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운전용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변경내용 반영
· 사내 보안자료 관련 기술자료 보유 요건 변경
· 교육기준 현실화 및 인재개발원 교육시간 반영

- 용-23(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용역)
· 업체등록 기술기준 완화
: 발주단위 변경(전 원전 → 본부단위)
: 기술인력 보유, 역무 수행능력, 기술(면허), 필수설비 및 공기구 보유기준 완화
· 본부 최소운전 보유기준 반영

- 용-36(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 용역)
· 경력인정 기준, 기술인력 보유인원수 등 변경
· 업체 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적 인정기준 변경 등

붙임 : 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