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 절차서 개정(‘14.12.22부)을 알려드리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절차서 -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품질07-0002, 개정2) ○ 개정내용 -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내용 반영 - 공급자 등록관리 절차서 본문내용 표준화 - 기자재 공급자 등록심사 기준 개선(품질요원 교육기관 등)